
8년을 끌고 있는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또 한 번 승소했다. 지난 5월 미 연방고등법원이 램버스의 주장을 기각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역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램버스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ABC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는 항소법원(순회법원. circuit court)의 명칭이 Superior Court임)의 성명서를 통해 램버스 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승소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공모하여 자사를 퇴출하려 했다”는 램버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외신에 따르면 9:3의 표결로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램버스가 패했다.
램버스는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며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램버스 주가는 무려 78%나 하락해 시가총액 39억5000만달러(한화 약 4조5000억원)가 사라졌다.
램버스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해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연방고등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연방고등법원에서는 올 5월 램버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3월 하이닉스반도체가 패소하며 항소하면서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램버스가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RDRAM 제조업체인 램버스는 두 회사가 공모해 RDRAM 가격을 과다하게 높였으며 반면 DDR의 가격은 저렴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메인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제품인 RDRAM을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후 두 회사는 DDR 가격을 무려 500%나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서 40억달러의 예상 매출을 손해 봤으며 이의 3배에 달하는 129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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