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국내 유명회사 전기매트를 모방한 가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 유통시켜 온 조 모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 소재 공장에서 소비자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한일, 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5000만원)을 제조해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일부 특정업체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제품 구매시 상당히 싼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