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이 커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다만, 시정 조치로 끝나선 곤란하다. 지속적인 감시와 아울러 또 다른 문제 발생도 대비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업자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활용했다. 단순한 회원 가입 시엔 필요 없는 개인 정보도 관행적으로 모았다. 공정위는 관계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를 빼곤 제한적으로 하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더 나아갔으면 한다. 그 ‘불가피한 경우’도 혹시 ‘본인확인제’와 같은 정책이나 행정 편의에 따른 관행은 아닌지 검토할 일이다. 사업자가 불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기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다.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유출 책임을 고객에 떠넘겼다.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한 것은 활용만 용인한 것이지 유출하라고 한 게 아니다. 사업자는 공정위 제재가 아니더라도 이용자 신뢰 확보 차원에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가 메신저, 단문메시지 등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집한 것도 드러났다. 명백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다. 약관 개선뿐만 아니라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도 개인의 정보보호 노력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확산으로 알지 못하는 새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용자는 내 정보가 누구에게나 알려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이렇게 조심해야 사업자는 더욱 신중히 개인정보를 다루며, 대안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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