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2에서 자사의 3G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내년 3월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호주 연방법원 애너벨 베네트 판사는 15일 속개된 기술특허 침해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심리를 내년 3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조기 본심리 요구에 대해 "심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8월이후에나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법원의 이번 기술특허 침해소송 조기 본심리 결정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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