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더존비즈온을 아홉 번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경부는 더존비즈온에 대해 임직원 신원조회와 함께 자본금·인력·기술·재무 등을 3개월간 심사한 결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 약 70억원을 투자, 전자문서 보관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 40여명을 고용했다.
지경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8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관 중인 전자문서는 62개 기업의 42억건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 연간 매출은 약 112억원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문서 보관을 맡기고 있는 고객도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기업 고객은 2007년 12곳을 시작으로 2009년 35곳, 2010년 48곳으로 늘고 있다.
지경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보관’외에 ‘유통’ 제도 도입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되면 개인·기업들이 계약서·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송·수신해 시간·비용 절감과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