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천연식물보호제처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은 인터넷이나 통신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하는 등 농약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부 농약의 통신 판매 허용과 관련, 판매허용 대상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천연식물보호제는 화학농약과 달리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화학농약과 차별적으로 판매를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유통,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시행으로 부정농약의 유통금지 등 농약 유통질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농약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선 농촌진흥청장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