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국회에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국회에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 감세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기업 관련 주요 조세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업 상속할 경우 80%를 공제(한국 40%)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세제지원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일본, 독일 등의 고용 유지 요건보다 엄격하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추진되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 우대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 국제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켜달라고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업 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조세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는 오랜 전통 기업 육성으로 전체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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