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금융감독원이 13일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준비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ㆍ펀드 가입자는 기존보다 100만원을 더 내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한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원한다면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반영해 새로 연금저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로 가입하면 계약비를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저축 금액은 64조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이 31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 11조6천억원, 은행 11조4천억원, 자산운용사 4조원, 기타 5조1천억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저축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2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3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4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5
한은, 환율 1500원 돌파에 긴급 점검…“외화 유동성 충분, 변동성 당분간 지속”
-
6
속보증시 급반등에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
7
코스피, 7% 급락…개인투자자 '저가 매수' 노렸다
-
8
코스피 6000 포인트 깨진 '검은 화요일'
-
9
속보코스피,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