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 집단ㆍ폭력저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대책`을 마련,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2척인 국가 어업지도선을 7척으로 증강배치하고 단속 인력도 늘리며 단속에 필요한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중국 선원들의 폭력사태 등에 대비, 2~3척이 선단을 이뤄 단속하고 해군ㆍ해경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한국 EEZ내 조업 허가척수는 1천700척으로 1일 1천여척이 조업하고 있고, 무허가 어선도 상당수 불법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도선의 중국어선 단속실적은 지난 2009년 15척, 2010년 61척, 올해 들어 이달까지 97척 등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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