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U+)에 이은 제4의 이동통신사가 다음 달 초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이 안에 따에 따라 다음 달 초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허가심사는 오는 18일까지인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에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사가 되기 위한 2차례 도전에서 실패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8월26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소기업과 현대가 참여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신청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20여개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진행한다.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 심사사항과 20가지 세부 심사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사업자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사업자가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접수 마감 후 이달 말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초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낙찰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가 경쟁에 나선 KMI와 IST는 모두 와이브로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전파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전파법 일부 개정안은 전자파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인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내년 설립하고, 우주전파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며,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해 공공 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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