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고지 안한 파워블로거에 과태료 2000만원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아 제품을 소개하고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파워블로거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용자가 비영리 또는 호의성 정보로 오인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기만했다는 혐의다. 관련기사 00면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제품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7명의 파워블로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많은 4명의 파워블로거에 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4개 블로그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운영자 문성실),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주식회사 베비로즈),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오한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이혜영) 등이다. 이들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동구매를 통해 각각 수수료 8억8000만원, 7억6600만원, 1억3700만원, 55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았다.

 파워블로거는 상품제공업체 약정 후 상품 사용후기, 가격, 구매기간 등 공동구매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 받음에도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카페·블로그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위반이 잦은 블로그는 폐쇄조치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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