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이달 말까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종전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하한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 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 하한금액을 준용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새해에도 K-바이오 기술수출 성과 잇는다…기술이전 기대주 눈길
-
2
과기정통부, R&D 8.1兆 투자…“혁신성장·AI 3강 도약 정조준”
-
3
K제약바이오, 병오년 첫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출격
-
4
홍우선 이지케어텍 대표 “AI 시대 차세대 병원정보 플랫폼 도약”
-
5
올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20% 전망…역대 최대
-
6
한-유럽 공동연구팀, 지상-우주 동시관측 '토성급 질량 나홀로 행성' 발견
-
7
2025년 한국, 우주로 향한 4번의 도전
-
8
뿌리면 1초 만에 겔화…KAIST, 파우더형 'AGCL 지혈제' 개발
-
9
메가브릿지, AI 구강 건강관리 플랫폼 '투슬리'로 치과 진료 새 패러다임 제시
-
10
보건복지인재원,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운영 미흡 드러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