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조치는 지난 28일 법원이 CJ헬로비전에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에 따른 간접강제를 받아들인 뒤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나왔다. 약 1500만 케이블 시청자가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할 최악의 상황은 막아 보자는 것.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노태악)는 KBS·MBC·SBS 3사에 각각 하루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000만원씩 배상 책임이 생겼고, 케이블 측에서는 배상액 기산일을 협의체 완료 시점인 2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9일 SO측이 광고 중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최후 통첩을 보냈고 지상파 측은 “법원 판결에 반해서 기산일을 미루는 계약을 하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기산일 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응수했다. 방통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10일 오후까지도 양측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10일 방통위의 강경책에 따라 지상파는 방송발전기금, 케이블 채널 변경에 관한 사항, SO는 자사 광고 시간 축소 및 폐지와 강제 배상금 산정 등 주판알을 튕기며 더 복잡하게 꼬인 협의체를 이어가게 됐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