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견기업 지원체계 정비` 주장

 가업상속 공제요건 2000억원 완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0일 중견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120%의 고용유지 의무도 7년간 10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중견기업 평균업력이 22.2년으로 성숙기에 달해 앞으로 기업후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의 보유 기술, 경영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전돼 장수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방침을 철회하면 많은 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10~1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해 주고 기존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준하는 세율(3~6%)을 적용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시 사업비 지원 △대학·연구소 보유 연구 장비 공동 이용 지원 △‘중견기업의 날’ 제정 △중견기업 전담기구 설치 등도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견 기업이 건강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산업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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