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탄소라벨 부착 의무화 등 환경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 놓고 있다가는 수출전선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주관으로 ‘제4회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가 10일 대한상의에서 열렸다.
엑스포에서 발표에 나선 김성우 LG전자 차장은 ‘해외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 사례’ 발표에서 “유럽 에너지라벨 대응은 제품별 해당 IEC 표준에 의해 평가되며 제품 개발단계부터 시장 출시 및 사후관리까지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유럽에서 에너지라벨은 제품상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제품에 적용되는 완벽한 라벨링이 제품별로 제시돼야 한다”며 “2014년부터는 새로운 라벨링(A+, A++, A+++)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에너지라벨에는 기술문서와 정보카드(Fiche) 요구사항도 명시해야 한다”며 “규제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 보고서에 대한 기술 자료인 기술문서는 해당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동일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와 관련된 차이가 없는 다른 모델은(색깔 등에 의한 모델 변경 등) 같은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거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에너지 등급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모델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성모 ISM컨설팅 사장은 ‘비용 속성 탄소 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현황 및 해외 탄소라벨 제품 비교 평가’ 발표에서 “기업의 해외 탄소라벨인증 대응 방법으로 먼저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어 상호인증 가능한 기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공통된 일반 기준을 토대로 각 제품 배출량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 사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배출계수 적용 기준을 제시하되,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공인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 사장은 또 “한국·영국·일본 등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도구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