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유선방송 채널이 크게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유선방송(SO)사업자에게 추가 채널을 허가해 주는 방안을 최근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4개 종합편성채널이 새로 생기면서 부족한 채널 수를 보완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의무전송채널로 지상파에 이어 종편이 추가되면서 SO사업자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마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방통위는 활용도가 적은 음악방송 대역 88㎒에서 108㎒까지 총 20㎒ 대역 주파수를 종합유선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복수지정하기로 했다.
새로 방통위 고시로 지정 예정인 음악방송 대역은 일부 지역사업자가 사용했으며 이를 음악 유선방송용으로 사용하는 SO사업자는 없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악유선방송 사업자는 인천·철원 2개사 중 인천만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총 250여가구가 자가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대역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빈 대역이었다.
방통위는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해 혼신 문제 등이 없으면 음악방송대역(88~108㎒) 용도를 SO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SO 채널은 아날로그는 54㎒에서 552㎒까지 78개 채널로 제한적인 데 비해 디지털은 여기에 추가해 552㎒에서 1002㎒까지 153채널 등 사실상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준상 방통위 국장은 “디지털 채널은 문제없지만 아날로그 채널은 제한적이어서 종편 채널을 의무 배정하게 되면 SO와 PP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파수 대역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대역은 20㎒ 폭으로 4개 채널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개국하는 종편 4개사는 SO와 15~20번대 채널을 연번제 형태로 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힘 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최시중 위원장까지 채널 협상에 관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연번제를 위해 종편 4사와 공동으로 협상을 벌이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마찰을 빚고 있다.
개별PP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종편이 무더기로 들어오면 PP가 설 땅이 좁아진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종편 개국을 앞두고 종편-SO-PP 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표> 케이블TV 할당 주파수(5.75~1,002MHz)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