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방식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금지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현행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 시행되면 민간 모금기관은 자연재해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고자 할 때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금 등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방방재청의 검토와 허가를 받아 바로 모집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개정안을 11월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법이 개정 시행되면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의연금품 모집과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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