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문제로 11개월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9일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해고자 94명에 대해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해고자들은 내년 11월께 재취업이 가능해 졌다. 조남호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한 해고자에 대해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3회 분할해 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특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불법 농성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양측에서 제기한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해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이 안에 대해 현재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오후 3시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측은 점정 합의에 대해 김진숙씨가 수용하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최종 합의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월 6일 크레인 농성에 들어가 30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지도위원 또한 노조가 합의안을 최종수용하면 즉시 농성을 해제할 수 있다고 노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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