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을 든 후 만기가 돼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예ㆍ적금에는 지금까지 이자 혜택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이자가 주어진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지난 예금, 이자 붙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ㆍ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가량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대출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 연 6%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수지맞는` 장사였다. 만기가 돼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ㆍ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도 이러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은행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후 한달 내에는 연 2%, 이후 3개월 내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ㆍ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ㆍ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기로 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중도에 적금 깨도 이자 준다
지금까지 정기 예ㆍ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관행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 식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3개월, 6개월, 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024110]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연 500만명을 훨씬 넘는 은행 고객이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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