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 나왔다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했다.

행정안전부가 정리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금지 원칙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의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이나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문서 구비 의무 △CCTV 운영 시 설치목적·촬영범위 등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올 9월 30일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활동에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관리적·기술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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