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의 재매각 추진의 걸림돌인 엔텍합과 채권단의 소송 국면이 쉽사리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 협의회가 양측의 화해를 유도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대우일렉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지난 4일까지 채권단의 각 기관들로부터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수하기로 했으나 의사표시를 안 한 기관이 적지 않다”며 “특히 의사결정권을 지닌 6~7곳이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란계 전자유통기업 엔텍합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인수 계약금을 몰취했다. 이에 엔텍합은 채권단을 상대로 대우일렉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과 매수인 지위 임시 인정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9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채권단협의회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게 되면 채권단은 엔텍합에 인수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주되 엔텍합도 대우일렉에 갚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지불하게 돼 소송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그러나 현재 채권단 내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요 기관들은 채권단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 파기를 했고 엔텍합에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으로서는 재매각을 서둘러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결정에 동의했지만 계약금을 몰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채권단에서 39개 기관의 의견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중 10여개만이 회신을 해왔고 의사결정권을 쥔 곳들은 그나마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권단협의회가 엔텍합과의 소송 국면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재매각은 그만큼 더뎌지게 된다. 대우일렉은 지난해 엔텍합과의 소송 결렬을 포함해 최근 6년간 총 5차례나 매각 작업이 무산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