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또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 대책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야간에 ISD 조항에 대한 접점 없는 견해차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ISD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류경기 대변인은 "한미 FTA가 천 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세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이미 통보했다"며 "FTA 등 국가중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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