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위험에 대해 작년까지 우려가 제기됐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어 제소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은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ISD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6개 FTA나 일본, 중국 등과 체결한 투자협정 등에 대부분 포함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ISD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ISD 제소 가능성 및 패소 위험에 대해 "다소 판단을 잘못한 정책이라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소 위험이 없을 것"이라며 정당하고 투명한 정책은 패소 위험도 적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ISD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로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상대국에만 강요하고 한국에 투자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ISD의 제소요건이 제한적일 뿐만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정책에 따른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책자에서 ISD의 위험성을 우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왜곡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책자를 발간한 목적은 ISD의 개념과 실무절차, 사례 등을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법무부가 발간한 교육자료나 투자분쟁 가이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고자 외국 사례를 망라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경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소송은 예방과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법무부는 ISD에 대비해 범정부적 국제투자분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법률자문을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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