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지만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대는 3일 서울고법이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자 "판결문이 도착하면 정식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는 공식 논평이나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서울대가 황 박사와 관련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는 상태다.
설사 대법원에서도 황 박사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복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파면 처분 취소에 한해서만 유효할 뿐 이로 인해 당연히 교수직이 복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파면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나면 서울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때 징계 사유를 추가해 다시 파면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도 복직을 어렵게 한다. 형이 확정되면 교수 신분에서 당연퇴직된다.
다만,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춘다고 가정하면 황 박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서울대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파면됐을 때와 해임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가 다르다.
한 변호사는 "애초 황 박사의 징계가 해임 수준이었다면 복직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파면인 이상 현실적으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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