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관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계정계시스템, 정보계시스템, 대외계시스템 등 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2기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대기업 공공 정보화 참여 제한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2기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인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예외 분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국방과 재난 정보화 영역뿐이다.
금융권 차세대시스템은 ‘금융’ 특수성 때문에 해당 업종 지식과 다양한 신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서 대기업이 아니면 감당하기도 어렵다. 은행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은 삼성SDS와 LG CNS가 대부분 수행해왔다. SK C&C도 사업에 참여한지 불과 몇 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IT서비스 기업을 배제해야 된다면 결국 한국IBM 등 외국계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중소SW기업 보다는 대형 외국계 기업만 살려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3년간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공공 정보화 사업도 타격을 받는다. 정대진 지식경제부 과장은 “장기 사업이라 하더라도 단계별 사업으로 발주되면 단계 사업마다 별도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즉, 2012년에 1단계 사업을 수행한 대형 IT서비스기업이라도 대기업 참여 제한 정책이 시행된 2013년에는 사업 제안을 할 수 없다.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공공기관은 사업 연속성을 가져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거래소 등 공기업의 차세대 프로젝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공 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방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