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친분 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고,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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