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기공사공제조합과 노란우산공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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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7일 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석봉 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조경현 전기공사공제조합 상무이사(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오두석)과 27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전기공사업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제도홍보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공제제도로 납입부금에 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공제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12만 7000명이 가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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