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 예금통장 매매업자 100여곳 `덜미`

  경기도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 6월 경찰이라며 전화를 걸어온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는 거짓 통보를 받고,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카드정보를 불러줬다.

  이후 사기범은 카드정보로 카드론을 받은 후 다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범죄자금이 입금됐다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가로챘다.

  이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사들여 금융범죄에 악용해온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65곳이 적발됐다.

  또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받아내 이를 전화금융사기 통장으로 악용하는 등 불법 예금통장 매매업자 51개사도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적발된 불법 매매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포털업체에 이들과 유사한 광고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매매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 ‘개인ㆍ법인통장 사고팝니다’ 등의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조사결과 개인신용정보는 건당 10∼100원에, 예금통장은 계좌당 10∼70만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은 통장을 구입한 업자 뿐 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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