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배즙과 포도즙의 성분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정건강원(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사용하고서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지난 8~10월 간 제품의 유통기한을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장수식품(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과 대양건강식품(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8~10월 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팔았으며 고산농장(경북 청송군 파천면)은 지난 9월 유통기한을 83~107일이나 지난 포도즙 8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판매업자 주 모(충북 영동군 영동읍)씨 역시 지난 9월 함성감미료가 포함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100% 천연 과즙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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