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요원 2인 이상을 둬야 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7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웹하드, P2P 등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 등록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가 웹하드와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저작물 불법전송을 차단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콘텐츠에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으로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공표하고 청소년 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요원 2인 이상을 배정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개인, 법인을 포함 자본금 3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법체처 심사와 다음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웹하드·P2P사업 등록과 등록취소 등은 중앙전파관리소장 책임 하에 이뤄진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영업을 허용하여 외주제작사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등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노션과 케이엘넷 등 2개사가 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