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 들여와 팔린 그랜드보이저 46대이다.

이 차량에서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에어백 제어장치에 유입돼 에어백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거나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02-2112-266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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