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려놓고 사이버머니를 모으려 한 정신나간 경찰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띄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청 소속 A(30대 초반)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내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성인사이트를 조사하다가 음란물을 올린 A 순경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드러나게 됐다.
A 순경은 개인 간 파일공유 방식(P2P)으로 운영되는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4∼5편 올리고 3천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근무시간에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인사이트여서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괜찮은 줄 알았다. 사이버머니를 모아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판 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며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충북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A 순경이 근무시간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따를 것이며 입건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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