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폭설 등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11.12.1~’12.3.5)이 도래 해 옴에 따라 농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여, 원예시설(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시설, 인삼재배시설 등)과 축산시설 등이 노후로 파손·붕괴 되지 않도록 2010년도 취약지역 우려시설물 762개소를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는 등 피해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011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축산유통과장을 총괄반장으로 5개팀 24명으로 구성하여, 평상시에는 정상근무를 실시하고, 기상특보발령 시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하여 피해예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할 계획인 바, 폭설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초동대응팀을 3명으로 구성 하여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와 피해발생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응급 복구 및 상황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의 농업시설의 제설작업과 지지대 보강 등 각 팀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토록 적의 조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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