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영어권 국가로 유학 보낸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최근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경우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유학맘들 역시 자녀의 유학 중인 국가의 영주권 보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조건이 까다로워졌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한국인 유학생들의 진학 목표가 다른 국가 대학 보다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스탠포드, MIT 등의 미국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이다. 세계 100대 대학 안에 50개 이상의 미국 대학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 취득은 미국에 영주권자 신분 이상의 가족이 있거나, 미국 기업에 취직해 해당 기업이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가족의 초청이나, 미국 기업에 취직이 어려울 경우, 미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라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부유층이나 전문직 종사자, 사업자들의 경우에 실제 미국으로 이주가 어렵기 때문에, 50만 불을 미국 기업에 대출 투자하는 형식의 간접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각종 포탈 사이트에서 미국 이민을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대부분이 이 EB5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검색결과만 보더라도 EB5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이민 붐이 일기 전인 2008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투자이민 EB5를 가장 많이 신청하던 국가였다.
해외 이주 분야에서 1위 업체인 ‘MCC 홀딩스’의 미국 이민 담당자는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의 90% 이상은 이미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이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영주권 주신청자인 부모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나, 해외 거주에 목적을 두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유학비 해결과, 명문대 진학, 미국 내 취업 등에 목적을 두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현상이 강해진 것이다.
50만 불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EB5외에도 신청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미국 기업에 취직을 한다면 1년 반 정도의 수속 기간을 거쳐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MCC 홀딩스’의 경우 미국 내에 다양한 고용주를 확보하여, 취업알선까지 돕고 있다.
‘MCC 홀딩스’의 미국 이민 담당자는 “미국 영주권은 자녀의 유학비 해결, 증여세∙상속세 절세, 해외 투자 등 많은 혜택이 있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미국의 민간 기업에 50만 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성패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확실한 1순위 담보권을 획득한 대출투자나 연대 보증이 있는 투자 프로그램 등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액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예전에 비해 서류심사가 다소 강화되었기 때문에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고용주의 자격요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 한 후 전문가를 통해 수속 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이주분야에서 1위 업체인 ‘MCC 홀딩스’에서는 13일(목), 15일(토) 양일간 자녀의 유학비 해결이나,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사 세미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비 등은 일체 없으며,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전화(02-555-6155)를 통해 하면 된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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