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 △할인율 과장 △위조 상품 판매 △사기 소셜커머스 사이트 △포인트와 상품권 피해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제시한 할인전 가격이 온라인 최고 가격보다 높은 사례가 많아 자의적 기준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가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므로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으로 실제할인율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또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품으로 의심되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했던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체를 이랜드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케이마트, 사다쿠, 클릭데이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