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투자땐 선제적 법률 검토부터 해야"

대한상의, 중동지역 진출 위한 법률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진출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정권교체를 이룬 리비아, 이집트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 등과 교역할 때는 선제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동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발표를 통해 "최근 정권교체를 경험한 중동지역에 투자할 때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며 "투자 분쟁시를 대비해 투자 기획단계에서부터 보호받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도 "최근 들어 미국 의회의 압력으로 미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가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란 측 당사자와의 거래시 제재를 받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해외 건설 현황과 전망 및 과제`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건설 분쟁`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의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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