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상수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체제를 수도정비, 수요관리, 시설안전화, 재정 및 경영개선 등 4개 분야로 재편했다.
우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정전 등 예상치 못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수도시설 안정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수도 안정화계획은 생산시설(예비시설 확보), 공급시설(관로 복선화), 수도시설의 지자체 간 비상연계 계획, 수질사고 대책 및 비상급수 대책 등을 포함한다.
또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물 수요관리 실적을 반영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수도재정 적자로 인해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수도사업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이달 이후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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