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동차 번호 선택폭 확대 시행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번호범위로 확대하여 자동차번호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하여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번호 선택 예시>
(현 행) 00마 1001, 00마 1002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기한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