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허가 스마트패드 단속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가 인터넷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단속 중점 대상은 사전통관제도를 악용해 지정시험기관에 적합성 평가 시험 신청을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시험대상 기자재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일부 스마트패드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시험 연구용으로 신고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후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도 단속한다. 적합성평가는 소비자 안전,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에 정부가 정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생산·수입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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