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3대 협단체가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상금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협),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이우용, 이하 원대협)는 저작권 보상금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각 협단체 사무총장들이 모여 논의를 거쳤으며, 11월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저작권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는 원칙과 산출기준이 없어서 정책적 검토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교협, 전문대교협, 원대협이 공동 논의를 거쳐 정확한 원칙과 근거 및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게 3개 협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보상금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복사전송권협회와 그동안 보상금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해 왔으나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