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 콘텐츠분쟁조정위,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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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왼쪽)과 정호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4일 전자거래 및 콘텐츠 분쟁 효율적 조정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전자거래 및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상호 협력한다.

 양 기관은 4일 인터넷쇼핑 혹은 게임 등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과 소비자 상담신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동향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분쟁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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