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이어 시외 택시요금 인상 움직임

오는 12월부터 심야에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낮 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2월부터 시계외(市界外) 할증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11월 중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시외 심야택시 요금마저 인상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시는 시외 심야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업계 건의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계외할증률은 운행요금의 20%이고, 일반심야 할증률은 20%다.

시계외할증제가 부활되는 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다.

가령, 새벽 1시에 을지로 입구에서 남양주 덕소로 간다면 택시에 타자마자 심야 할증이 이뤄지고 시 경계지역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시와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률이 통상적으로 시계외 할증만 적용되면 10% 가량, 시계외할증과 심야 할증이 중복되면 26%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계외ㆍ심야 할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시 경계지점 직전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 무려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통상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회사원들은 낮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고 직장이 있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다가 회식 등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 시간에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 할증은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계외 할증 부활 시기가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 택시 이용이 빈번해지는 연말과 맞물리는 점도 이용객 처지에서는 불만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택시 미터기 조정과 홍보를 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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