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특집]개인정보보호법, 2013년 1조 신시장 연다

 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 새롭게 발효하면서 IT산업 전반에 몰고 올 신규 수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표 후 6개월 이후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IT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격 예산이 편성되는 내년 1월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인증, 암호화, 유출방지 통합관리 솔루션, PC관리 등 각종 IT솔루션에 직·간접적인 상승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염흥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법 적용 업체가 7배 이상 많아지고 의료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보안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며 “당장 내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공공 시장은 올해보다 2~3배 더 늘고, 민간 시장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특수’ 기대=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곳은 공공 분야다.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제히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경호 시큐베이스 사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원의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며 “내년 공공기관 전자정부 대상 사업이 약 800개임을 감안하면 250억원 이상 시장이 창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관당 여러 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이 사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민간기업 및 금융권 등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 개인정보영향평가만으로도 25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350만 사업자가 새롭게 법 적용 대상자가 되는 등 내년 이후 국내 IT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영향으로 SW·HW 등의 수요가 촉발될 전망이다. 공공·금융·제조·병원·대학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촉발될 수요를 감안하면 2013년 이후 시장은 1조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큰 변화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우리나라 IT역사를 통털어 매우 드문 일이다. 지각변동 수준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킬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가져올 변화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내실있는 보안 시장 개척하라=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일본에선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보안 시장 급성장이 예상됐지만 법률 해석 혼란 등으로 시장 성장은 연 10.5% 수준에 머물렀다.

 모호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것도 우려를 부추긴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돼도 영향평가나 암호화 조치를 위한 투자를 할 예산이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오면 현업부서로 재전송한다”며 “일단 현업부서로 재전송해 놓으면 관련 내용을 하달했기 때문에 책임은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부족한 예산을 조달비용 차익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사업 예산도 부족한데 새로 시작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전용할 예산이 넉넉할리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 상공업자들 중 적용 대상자인 것을 모르는 사업자가 상당수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규제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는 시장인 만큼 법 자체의 실효성 논란이 나오지 않고 불필요한 소송이나 의도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맡기에 역부족이니 만큼 학계를 이용해 전체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툴을 가동하라고 조언한다. 보안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연계된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적인 적용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적 조치 의무사항들을 얼핏 살펴보면 법안 시행에 따라 전례 없는 특수가 펼쳐질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특수보다 국내 보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용어 정의

 자료:행정안전부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