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업체가 보증료ㆍ공탁금 요구하면 사기"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업체에 연락했다.
A씨는 1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대출금이 1억원으로 초과 승인됐다면서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뜯어낸 뒤 연락을 끊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천105건으로 전년동기(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전년동기(4억5천만원)의 3배 수준인 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된다"며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따.
또한 금감원은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형적인 대출사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측은 "대출을 위해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도 대출사기로 절대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며 "대출사기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ㆍ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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