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구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법률안 마련작업이 난항이다.
2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의장 발의로 준비 중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작업이 관계부처 입장 조율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이다.
국회의장실 측은 “지난 7월 발의한 법률안을 대폭 수정해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나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수정법안의 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제시한 해양과기원 설립안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해양연을 해양대와 통폐합하려던 계획 대신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해양과기원 초대 이사장은 해양대 총장을 임명하고 연구자들은 상대 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율래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해양과기원 설립안을 해양연과 국토부가 모두 받아들인 상태”라며 “이르면 9월 중 국회의장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연 산하 극지연구소의 소속은 양 부처의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장실 측은 “교과부와 국토부는 법안 협의를 마쳤지만 부산시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의견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발의될지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해양과기원법에 석박사 과정을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위도 국과위가 추진 중인 출연연 구조개편 방향과 다르다며 이견을 내비쳤다.
국과위 관계자는 “국과위는 민간위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해양연을 이름 바꿔 기초기술연구회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은 민간위안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출연연 개편논의를 위해 26일 청와대 수석과 관계부처, 국과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모임의 결과가 해양과기원설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진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