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변호사의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네이트 해킹 피해 집단소송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은 지난 20일 "위자료 등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ㆍ시만텍ㆍ안철수연구소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한 SK컴즈 뿐 아니라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를 해킹당한 이스트소프트, SK컴즈의 백신프로그램을 담당한 시만텍 등도 악성코드를 감지하지 못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서 애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A씨가 운영자와 갈등으로 선임이 취소되자 A 변호사가 새로 만든 카페로 옮겨간 회원들이다.
소송을 대리한 A 변호사는 "가나다 순으로 일단 535명이 소장을 냈고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합하면 2천명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해카` 회원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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