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되며 금융회사 대응이 시급하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이다. 특히 자체 IT인력을 총 임직원 대비 2.5%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현재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SK증권, 대한생명, 한화손보, 한화증권 등은 모두 IT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최소 337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즉, 우리에프아이에스로부터 IT인력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아직까지는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종 개정안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된다 하더라도 2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인력이 이동하지는 않아도 된다.
보안인력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주요 은행 정보보호 인력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7명 정도다. 가장 많은 정보보호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행도 아직은 IT인력 대비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증권, 보험사는 정보보호 인력이 3~5명 수준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정보보호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채용을 하고 싶어도 적당한 인력이 없어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 은행 등은 올해 말까지 정보보호 인력을 추가 채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표>주요 은행 정보보호 인력 현황
자료:각 은행 종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