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주차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최근 `지미 번호판`이라 불리는 불법 자동차 번호판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하루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장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미 번호판`이란 운전자가 운전 도중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를 보이지않게 가려주는 장치로 번호판 도난 방지등의 명목으로 1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번호판의 각도가 40도에서 70도까지 꺾여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꺾기번호판`이 평균 1만5천원선, 번호판에 뿌리면 빛을 반사해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스프레이 제품도 평균 5만~6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이처럼 장치를 이용해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이러한 불법 번호판의 무분별한 거래는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과속 사고를 낼 수 있고 번호판을 위장한 택시나 승용차가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이용될 경우 차적 조회 및 차량의 이동구간 파악도 안 돼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