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합천보 주변공사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있었으나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감 자료를 통해 합천보 완공 후 본격적으로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 주변 농경지가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피해가 예상됨에도 수자원공사는 피해규모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수공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공은 합천보 건설 이후 낙동강을 관리수위인 10.5m로 유지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경우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덕곡 지역 농경지는 배수 불량, 지하수위 상승 등으로 침수 및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하수위가 지표면 아래로 1m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13만 3,100평(0.44㎢)에 달하지만, 수공은 이의 1/10 수준에 불과한 약 1만 3,600평(0.045㎢)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 주변 일부에 대해서만 복토를 하기로 하였다.
이찬열 의원은 “농업이란 특성상일기(日氣)와 병충해, 일조조건 등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 가두기를 시작한 이후 막상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농수자원공사와 지리한 법적 다툼만 벌어지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가 보게 될 게 뻔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공이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금이라도 경남도와 합동으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 지역에 대해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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