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삼성카드사를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실명제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위반 혐의로 22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삼성카드사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사후대책 없이 수사를 핑계로 피해현황 조차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음은 물론, 사실 은폐의 의혹 해소와 소비자 피해방지, 금융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며, 본건과 관련하여 아직도 삼성카드와 금융감독당국은 피해상태 파악, 보고 등에 대한 대책 제시가 없다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의식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고발은 삼성카드, 삼성카드 대표이사와 삼성카드 해당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금융실명제법의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위반 등을 근거로 형사 고발 조치한 것이다.
삼성카드의 직원이 보유, 관리하고 있던 다수의 고객정보들을 외부에 누출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카드는 극소수의 개인정보만이 누출되었다고 발표 하더니, 조사가 진행되니 슬그머니 누출된 개인정보가 80만 명이라고 밝히는 등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유출정보 은폐의 의심이 있는 등 비상식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 고객이 800만 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80만 명이라는 정보 유출 숫자도 믿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누출규모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결론 날 수도 있다.
최근의 금융감독당국의 행태는 사실상 금융사의 후견인이자 비호세력 역할을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삼성카드의 실상과 위법행위의 규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신뢰할만한 감독기관이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라는 상황인식에서 삼성카드사를 고발키로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간과할 수 없는 삼성카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삼성카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대표 자격으로서 수사기관에 삼성카드와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를 고발한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정보의 홍수시대에 무차별적으로 발생되는 정보유출에 대해 금융사, 금융당국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의 금융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현재의 제도, 감독, 책임 문제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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